노동자 파견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노동부 공안 감시단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접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 체불은 흔한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노동 행정 부서(일반적으로 노동 관리 감독 여단)에 신고.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재 수수료는 200-300위안이며 승소 시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3.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중재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규정에 따르면 중재 또는 소송에서 특정 기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