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53조 본 법 제151조, 제152조 및 제347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물품 또는 물품의 밀수 행위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납부 세액이 비교적 큰 물품 또는 물품의 밀수를 하거나 1년 이내에 두 번째로 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2회 받아 밀수입한 후 밀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며, 납부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물품 또는 물품을 밀수입하여 거액의 납부세액을 포탈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기징역에 처하며, 납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납부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물품을 밀수입한 금액이 특히 거액이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납부할 조세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형에 처할 수 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단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책임자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중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벌 없이 밀수를 반복하는 경우 밀수한 물품 및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누적 금액에 따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