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에 대해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를 징수한다.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를 징수하여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하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단위의 평균 1 인당 경작지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에 대해 처음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를 징수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