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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다

1, 임금 체납은 노동부의 보장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시내에 있는 노동국에 가서 당신 회사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이에 대해 입건하여 당신의 기본 자료를 남겨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 회사에 가서 조사해 보고, 일이 사실이면 그들이 중재에 나서고, 당신 회사의 행동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회사를 만나면 강제로 집행할 것입니다.

직장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흔한 문제이며, 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노동 행정부에 신고하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만약 당신이 이기면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3.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중재나 소송 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보수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은 참고 부분에 근거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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