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32조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세금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도록 명하는 외에 세금을 연체한 날부터 매일 연체 세액의 5천 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연 납부료를 가산한다.
제52조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세액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까지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 조세 저항 또는 조세 사기의 경우 과세 당국은 미납 또는 과소 납부된 세금, 연체료 또는 부정 세금의 회수를 위해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83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된 세금 및 연체료의 소멸시효기간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5조 국세기본법 제32조에 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거나 법령 및 행정규칙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정한 납세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 또는 납입한 날까지로 한다.
제42조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연기하려면 과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으면 과세 기간 만료일로부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