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조 사회보험 제도는 광범위한 보장, 기본 보호, 다단계 및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보험의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상응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4조에 따라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여금 기록과 개인의 권익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컨설팅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단위에서 부담금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전국 사회보험 관리를 책임지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집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사회 보험 행정 부서는 자체 행정 구역의 사회 보험 관리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관련 사회 보험 업무를 책임집니다. 제6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과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금 감독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