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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의 사무소에 대한 과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까?

외국기업 상임대표사무소의 세무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 궈시파[2003] 제28호 외국기업 상임대표사무소의 세무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최근 몇 년간 대표사무소의 세무 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외국기업 상임대표사무소의 부과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궈시파[2003] 1996호)의 관련 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 상설대표사무소의 증치세 부과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궈수파 [2003] 제1996호)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세무 등록 및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영토 내에 설립한 각종 상설대표사무소(이하 대표사무소라 함)는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등록을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 당국에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중 《국세법 [1996] 제165호》 제1조 제2항 및 기타 비과세, 비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대표사무소는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운영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II. 대표 사무소의 세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국수파 [1996] 제 165 호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유형의 대표 사무소는 다음 방법에 따라 영업세 및 기업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i) 국수파 [1996] 제 165 호 제 1 조 제 2 항의 목록. (ii) 궈수이파 [1996] 제165호 제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열거된 모든 종류의 대리 및 무역(자영 무역 및 대리 무역 포함)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대표 사무소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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