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특정 상품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징수 간소화 방법 정책에 관한 통지'(중화인민공화국 [2009] 9호)에 따르면:2. 부가가치세 징수 간소화 방법에 대한 다음의 우대 정책은 계속 시행되며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 일반 납세자는 간이 방법을 선택하여 6%(3%로 조정됨)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율 간소화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통지(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通知(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通知, 2014) 제57호)에 따르면:2. 카이슈[2009] 제9호 제2조 및 제3조 제3항은 "6%의 징수율"에서 "3%의 징수율"로 조정됩니다. ". (카이수 [2065 438+04] 제57조 2항, 카이수 [2009] 제9호, 제2조, 제3조 (c)를 "6% 부과율"에서 "3% 부과율"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