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잠행조례 시행세칙에 따르면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예금 방식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발생 시간은 예금 수령 당일입니다. 납세자가 건설업이나 임대업 노무를 제공하고 예금 방식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 시간은 예금 수령 당일입니다.
위에 규정된 것은 세비 납부 의무 발생 시간이며, 아래 규정된 것은 소득 인식 시간입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기업의 다음 생산경영업무는 대형 설비, 선박, 항공기 제조, 건설, 설치, 조립공사 업무 또는 기타 노무 제공 등 기간 12 개월 이상 납세연도 내에 완공 진도 또는 완성에 따라 수익을 단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국세총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세수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 [20 10]79 호) 는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또는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임대소득은 거래계약이나 협의에 규정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날짜에 따라 소득 실현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 계약이나 계약에서 임대 기간이 연간에 걸쳐 있고 임대료가 조기 일회성 지불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시행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소득과 비용의 비례 원칙에 따라 임대인은 위에서 인식한 소득에 대해 임대 기간 동안 관련 연간 수입에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 관련된 일부 영업세 과세 품목 (예: 건설업, 임대업 노무, 부동산 판매) 이 취득한 예금은 현재 수입이 완전히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한 영업세 및 부가는 규정에 따라 당기 전액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출은 소득인식년도별 할부로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됩니까, 아니면 규정에 따라 납부한 당기 일회성 공제입니까?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은 5 년 임대 기간, 연간 임대료 10 만원, 첫해 1 월 1 일임대측이 한 번에 50 만원의 주택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계규범과 세법의 요구에 따라 그해 인식된 수입은 50 만원이 아니라 10 만원이었다. 그럼 만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해 확인된 10 만원소득에 해당하는 영업세 및 추가 5500 원에 따라 기업소득세 전 공제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건설업체가 어떤 건설공사를 맡고 있으며, 어느 해 (20 10 년 가정) 건축설치 계약에 따라 공사비 100 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공사 진도에 따라 50 만원을 완성하면 그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불/KLOC 를 신고했다. 그럼 기업은 3 만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원으로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를 하시겠습니까?
기업소득세법 제 8 조는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소득 취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 포함) 이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7 조는'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관련 지출은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가리킨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술한 예납금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전액과 소득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당기에서 수입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의 당기 인식소득의 예납금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당기소득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세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예납금이 수입을 인식할 때 할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세법에 따르면 현재 공제할 수 있는 것은 10 만원에 해당하는 영업세 및 5500 원 추가 및 완료 진도 50 만원에 해당하는 영업세 만원, 나머지 예치금에 발생한 세금은 예치금이 소득을 이월할 때 분할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임대료를 받았을 때
차용: 은행 예금 50
대출: 선수금 50
영업세 납부를 신고할 때 (영업세만 고려)
차변: 분담금 (또는 세금 공제) 대변: 세금 납부-영업세 차변: 세금 납부-영업세 대변: 은행예금 연말에 소득, 비용을 인식할 때 (영업세만 고려)
차변: 선수금 10
대출: 기타 업무수입 (주택임대가 해당 기업의 주영업인 경우' 주영업소득') 10
차변: 영업세 및 추가대출: 분담금 (또는 공제대상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