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부에서 기업 퇴직자 난방비 납부 시기를 65438+2월에서 65438+10월로 조정하여 현재 인사 부서와 공동으로 발행했습니다.
2.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난방비 납부 시기가 조정되면 중앙 난방비 납부 시기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87만 명의 서울시 기업 퇴직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