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서비스 수취인(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이 발급한 서면 증명서로서, 수취인의 법정 대리인(담당자)이 서명하거나 수취인의 기관에서 날인하여야 한다.
(2) 국외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국외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는 국외 서비스 제공 시 제공자의 주요 업무 담당자(1~3인)가 발급한 출입국 기록 원본과 사본을 공안 국경 통제 기관 또는 출입국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XI.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