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이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때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산업재해보험의 인정: 근로자가 산업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즉, 보상은 과실원칙을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