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15 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납세등록 취소를 한 다음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으로 세무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이나 거주지나 경영장소가 변경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고하고 30 일 현지 세무서에 등록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