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노동에 대한 보수 소득,
(3)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5) 사업 소득,
(6) 이자, 배당 및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
(9) 기타 부수 소득.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연결소득"이라 함)을 얻은 거주자는 과세연도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월 단위 또는 항목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