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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조기 처분, 매입세 전출?

우리나라의 재세 제도는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당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비정상손실이란 관리 부실로 인한 도난, 분실, 곰팡이, 변질 등의 손실을 말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조기 처분되며, 관리 부실로 인한 도난, 분실, 곰팡이, 변질 등의 손실이 아니라면 매입세를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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