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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 자금의 면제 범위 확대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공지 언제 시행되나요?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자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1. 수자원보전 건설자금은 면제됩니다. 현 납세자의 월 매출액 또는 매출액이 월 30,000위안 이하(분기 매출액 또는 매출액이 분기 90,000위안 이하)인 납세자에서 납세자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별 세금 또는 매출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분기별 매출 또는 분기 납세액이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2. 위에서 언급한 정부 자금이 면제된 후 각급 재무 부서는 자금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및 부서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며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의.

3.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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