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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록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등록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세무등록관리방법' 에 따라 집행된다.

"세무 등록 관리 조치" 의 다음 조항에 따라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4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개업세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세무등록을 변경하고 세무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세무서는 발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명령기한 수정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징수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세무등록 교환 수속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3 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한 세무등록증은 세징수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4 조 납세자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무서는 송장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작성해야 할 것은 주관 세무서에 순차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세무등록관리방법' 은 2003 년 12 월 17 일 국세총국 명령 제 7 호로 발표됐다. 20 14 년 12 월 27 일 국세총국 명령 제 36 호' 국세총국' 에 따라' 세등록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수정했다.

이' 방법' 은 총칙으로 등록 설정, 등록 변경, 폐업, 복업 등록, 등록 취소, 외출 경영 검사 등록, 증증 관리, 비정상 가구 처리, 법적 책임, 부칙 10 헌장 49 조, 국가세무총국이 해석한다

20 15 년 3 월 1 일부터 국세총국이 발표한' 수정정보 < 세금 등록 관리 조치 및 gt; 의 결정 "(국세총국 명령 제 36 호) 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우한 동호구 행정비준국 홈페이지-세무등록관리방법

Baidu 백과 사전-세금 등록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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