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초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총 15년 동안 불입금을 납부한 개인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1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농촌 사회연금보험 또는 도시 거주자를 위한 사회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40조: 기초연금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재해근로자는 장해수당 수령을 중단하고 기초연금보험 처우를 향유한다. 기초연금 보험급여가 장해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산재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