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실시 기관에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수험생은 같은 날이나 그 자리에 없는 신체검사 항목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체검사 실시 기관에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실시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수험생 재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은 이날과 즉석에서 재시험을 하는 신체검사 항목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실시 기관은 수험생 이날과 즉시재시험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