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등록을 계속하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조세징수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외지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60 조 납세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등록 또는 취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