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문화, 스포츠, 오락 및 서비스 과세 범위 내의 노동.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생산,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는 주로 상품의 생산,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제6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혼합판매행위에서 상품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매출을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판매한 상품의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상품은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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