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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합병 특별 세금 처리

차이가 있군요. 합병 후 A 나 B, 흡수합병, C 를 위해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세무처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너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조사했고, 자신도 귀납했다. 관련된 영업세, 부가가치세, 증서세, 토지부가가치세, 인화세는 모두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업 합병 방식에 따른 세금 처리의 차이점은 기업소득세, 일반 세무처리를 평가해야 하고, 소비수수료는 부가가치를 많이 평가해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합병된 기업의 적자는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수성 세무처리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득수, 두 가지 방법, 일반 세무처리는 납부해야 하고, 특수세무처리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구조 조정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9]59 호 규정:

넷째, 기업 개편, 본 통지 규정에 따라 특수성 세무처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

(4) 기업 합병, 당사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합병기업은 공정가치에 따라 합병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수용하는 세금 계산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2. 합병된 기업과 그 주주들은 모두 청산에 따라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

3. 합병된 기업의 적자는 합병기업에서 이월하여 보상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기업 개편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특수성 세무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a)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 납부를 감소, 면제 또는 연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 인수, 합병 또는 분립된 부분의 자산이나 지분 비율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한다.

(3) 기업 재편성 후 연속 12 개월 이내에 재편된 자산의 원래 실질경영 활동을 바꾸지 않는다.

(4) 구조 조정 거래 대 가격에 관련된 지분 지급 금액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한다.

(5) 기업 재편에서 지분 지급을 받은 원주주주는 재편성 후 연속 12 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6. 기업 개편은 본 통지 제 5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며, 거래측은 그 거래의 지분 지급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특수성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

(4) 기업 합병, 기업 주주가 이 기업 합병 발생 시 취득한 지분 지급액은 거래지불총액의 85% 이상이며, 같은 통제 하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합병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병합 기업은 병합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세금 계산 기준을 수락하여 병합된 기업의 기존 세금 계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합병기업이 합병되기 전 관련 소득세 사항은 합병기업이 상속한다.

3. 합병기업이 메울 수 있는 합병기업 결손 한도액 = 합병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 합병업무가 발생한 해 말 현재 국가가 발행한 최대 시한 국채금리.

4. 통합 기업 주주가 통합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세금 계산 기준은 원래 보유한 통합 기업 지분의 세금 계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영업세, 면세.

국가세총국 납세자자산 개편에 관한 영업세 문제 공고 20 1 1 년 5 1 호 발표. 납세자는 자산 재편 과정에서 합병, 분립, 매각, 교체 등을 통해 실물자산 전체 또는 일부 및 이와 연관된 채권, 채무, 노동력을 함께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영업세 징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부동산, 토지사용권 양도를 통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납세자 자산 재편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관한 국세청 공고 20 1 1 년 제 13 호 발표. 납세자는 자산 재편성 과정에서 합병, 분립, 매각, 교체 등을 통해 실물자산 전체 또는 일부 및 이와 연관된 채권, 부채, 노동력을 함께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된 화물양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4, 증서세, 면세.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개편에 관한 몇 가지 증서세 정책 통지' 재세 [2008] 175 호 규정: 두 개 이상의 기업, 법률 규정, 계약 약속에 따라 합병하여 한 기업으로 개조하고, 원래 투자주체가 존속되어 합병된 기업에 대해 원래 합병된 각 측의 토지를 감당한다

5, 토지 부가가치세, 면세.

재정부 국세총국 토지부가가치세 특정 문제 규정에 관한 통지' 재세자 [1995] 48 호. 기업 합병에서, 합병된 기업이 부동산을 합병기업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토지 부가가치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6, 인화세, 면세.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개편 과정에서 인화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3] 183 호. 합병이나 분립으로 설립된 새 기업, 새로 개설된 자금장부에 기재된 자금은 원래 이미 데칼된 부분은 더 이상 데칼할 수 없고, 데칼되지 않은 부분과 앞으로 새로 늘어난 자금은 규정에 따라 데칼할 수 있다. 기업개제 전에 체결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각종 과세 계약은 개제 후 집행주체를 변경해야 하며, 집행주체만 변경하고, 나머지 조항은 변경되지 않고, 개제 전에 이미 데칼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데칼이 없다. 기업은 개조로 서명한 재산권 양도서에 근거하여 데칼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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