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와 기업 복직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와 세무서 (이하 납세자) 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총국은 세금 신고 기간을 202 1 에서 20 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202 1 4 월 세금 신고 기간 연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 조: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와 기업 복산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와 원천 징수 의무인 (이하 납세자) 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총국은 202 1 년 4 월 세금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월, 분기별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납세신고기간을 4 월 20 일까지 연장한다. 호북성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한은 호북성 세무서가 법에 따라 결정한다.
둘째, 납세자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4 월 202 1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세무서에 연장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각지의 세무서는 성실히 집행을 따라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국세총국 (행정관리 및 과학기술개발부) 에 반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