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처리할 항목 목록은 세무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목록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당분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감사가 완료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허용 항목 목록에는 징수 관리, 송장 관리, 신원 확인 및 신고 관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완전한 송장이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목록을 참조하여 허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사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목록이 모든 행정 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증빙 자료를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납세자는 해당 사업을 처리할 때 신고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처리할 항목 목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국에서 처리하는 항목 목록은 공식 웹사이트 또는 세무국 창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 직원에게 목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국에서 처리하는 항목 목록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편한 일부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고의 진위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규범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납세자가 완전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제공된 증빙 자료가 세무 당국이 신고한 과세 항목의 존재, 금액 및 출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