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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 사전세액공제 바우처 관리에 관한 조치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권 관리에 관한 조치 제1조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권(이하 "세전 공제권"이라 함)의 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이하 "기업 소득세법"이라 함) 및 그 시행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세전 징수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및 행정에 관한 법률( (이하 "EIT법"이라 함) 및 그 시행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송장 관리에 관한 조치에 따릅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하는 세전 공제 증빙은 소득 취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기업 소득세 목적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이 세전 공제하는 모든 종류의 증빙을 말합니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언급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세칙에 규정된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을 말한다. 제 4 조 세전 공제 바우처의 관리는 진위성, 적법성 및 관련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진정성은 세전 공제 증빙에 반영된 경제 사업의 진정성과 지출이 실제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합법성은 세전 공제 증빙의 형식과 출처가 국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성은 세전 공제 증빙이 반영된 지출과 관련이 있고 증명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5 조 기업은 비용이 발생할 때 세전 공제권을 취득해야하며, 이는 기업 소득세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관련 비용을 공제하기위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제6조 기업은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송금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전 공제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은 세전 공제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지출 근거, 지급 증서 등 세전 공제 증서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8조 세액공제 전표는 출처에 따라 내부 전표와 외부 전표로 구분됩니다. 내부 바우처는 기업이 비용, 경비, 손실 및 기타 비용을 설명하기 위해 생성 한 원래 회계 바우처를 말합니다. 내부 바우처의 준비와 사용은 국가 회계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 바우처는 기업이 사업 활동 및 기타 사항이 발생할 때 기업이 비용 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얻은 바우처 (종이 송장 및 전자 송장 포함), 금융 청구서, 세금 통관 바우처, 지불 바우처, 부서 전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바우처를 말합니다. 제 9 조 중국에서 기업이 발생한 지출 항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 (이하 "과세 대상 품목"이라 함)에 속하고 상대방이 세무 등록을 신청 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 그 지출은 송장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이 발행 한 송장 포함)을 사전 세금 공제 증표로 공제하며, 상대방이 법률에 따라 세금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없는 단위이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소액의 산발적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세무 당국이 발행한 송장 또는 영수증 또는 내부 바우처를 근거로 비용을 세전 공제합니다. 영수증에는 수취인 이름, 개인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지출 항목, 수령 금액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산발적 사업의 판단 기준은 과세 품목에 종사하는 개인의 판매액이 관련 부가가치세 정책에 규정된 시작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세무국이 과세 품목의 송장 발행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송장 또는 청구서를 사전 세금 공제 증표로 사용합니다. 제10조 중국 영토 내 기업에서 발생한 비용이 과세 항목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상대방이 발행한 송장 이외의 외부 증빙을 세금 전 공제 증빙으로 삼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내부 증빙을 세금 전 공제 증빙으로 삼는다. 중국 내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 항목은 과세 대상 항목이 아니지만 국가 세무국의 규정에 따라 송장을 세금 전 공제 바우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이 발행 한 송장, 송장의 성격을 가진 영수증 바우처 및 관련 세금 납부 바우처에 의해 세전 공제됩니다. 제12조 기업이 취득한 불법 인쇄, 위조, 변조, 취소, 발행자가 불법 취득, 허위 발행, 부적절하게 기입한 송장(이하 "부적합 송장"이라 함) 및 기타 외부 송장(이하 "부적합 외부 송장"이라 함)은 세금 전 공제용 송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하 "비준수 외부 바우처"라 함)는 사전 세금 공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기업은 송장 및 기타 외부 증빙을 취득하거나 비준수 송장 및 기타 외부 증빙을 취득한 경우, 지출이 실제이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 연간 정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장 및 기타 외부 증빙의 재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재발행 또는 갱신된 송장 및 기타 외부 바우처는 사전 세금 공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기업이 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세무 당국에 의해 비 정상 가구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송장 또는 기타 외부 바우처를 재발행 또는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해 비용의 진위가 확인되면 비용을 세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i) 송장 또는 기타 외부 바우처의 재발행 또는 교환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증명 (산업 및 상업 취소 및 조직 포함) (ii) 사업 활동 운영에 관한 계약 또는 합의서. (iii) 비현금 결제에 대한 지불 바우처, (iv) 상품 운송에 대한 증빙 서류, (v) 창고 입출고에 대한 내부 바우처, (vi) 기업의 회계 기록 및 기타 정보. 전항의 제1항 내지 제3항은 필수 정보입니다. 제 15 조 송금 기간이 종료 된 후 세무 당국이 기업이 송장 및 기타 외부 바우처를 받아야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송장 및 기타 외부 바우처를 획득하고이를 기업에 알리는 경우 기업은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규정에 부합하는 송장 및 기타 외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하고 교체해야합니다. 그 중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송장 또는 기타 외부 바우처를 재발행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본 조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기업이 본 조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송장 및 기타 외부 상품권을 발행 또는 교환하지 않고 지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출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세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7 조 본 조치 제 15 조에 규정 된 경우 외에도 기업이 전년도에 송장 및 기타 외부 바우처를 획득해야하고 해당 비용이 해당 연도에 세전 공제되지 않은 경우, 본 조치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송장 및 기타 외부 영수증을 얻거나 비용의 진위를 증명할 수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다음 해에 비용의 진위를 증명해야합니다. 해당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연도의 세전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기업이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용역(이하 과세 대상 용역이라 한다)의 수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역 내 다른 기업(관련 기업 포함) 및 개인과 공유하는 경우, 독립 거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기업은 송장 및 공동 청구서를 세전 공제 증표로 사용해야 하며, 과세 대상 서비스를 받는 다른 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공동 청구서를 세전 공제 증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비과세 서비스를 수락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구역 내 다른 기업 및 개인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은 송장 및 분할 시트 이외의 다른 외부 바우처를 사전 세금 공제 바우처로 사용해야 하며, 비과세 서비스를 수락하는 다른 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분할 시트를 사전 세금 공제 바우처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냉방, 난방, 통신 회선, 케이블 TV, 인터넷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임대인 제 19 조는 과세 대상 항목으로 송장을 발행했습니다. 기업이 사무실 및 생산 부지를 임대(단일 임차인으로서의 기업 포함)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세전 공제 바우처로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배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업은 임대인이 발행한 기타 외부 바우처를 세전 공제 바우처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 조치 제20조는 206543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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