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전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취소, 기업합병, 분할, 양도, 파산청산 신청이 있습니다. 취소업무를 수행할 때 취소사유를 기재해야 세무서에서 납세자자격 취소사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업합병, 분할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또는 파산청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