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 책임
동급 정부가 제출한 법률사무를 맡고, 공직변호사에게 출정하거나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할 때 필요한 변호사서, 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폐쇄 등록, 업무신고, 통계, 도장 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잘 처리하고, 각 정부부처 공직변호사의 법률업무를 지도하며, 특히 정부와 사회 공익에 관련된 법률분쟁에 대한 특별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논증을 조직한다.
동급법률지원기관이 일부 법률지원사건을 맡고, 공직변호사를 조직하여 업무훈련을 하고, 교류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집업 자질을 제고하고, 공직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의 교육, 검사, 감독을 담당하고, 각 부처 공직변호사의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