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개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때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 승인 연기를 거쳐 필요한 신고, 제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나 세무서가 승인한 세액에 따라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승인된 연기 내에 세금 결산을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의무인, 대리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국가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 대납세 보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