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월별로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다음 달 1 일부터 15 일까지, 마지막 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나 순연 1 일; 매월 1 일에서 10 일 사이에 3 일 이상 연속 법정 공휴일이 있으며, 공휴일 일수에 따라 순연됩니다.
확장 데이터:
송장을 수령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세무등록증, 매니저 신분증, 국무원 세무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만든 송장 전용장의 도장을 소지하고 주관 세무서에 송장 인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관 세무서는 인수 단위와 개인의 경영 범위와 규모에 따라 인수송장의 종류, 수량, 인수 방식을 확인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송장 수령서를 발급합니다.
송장을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송장 사용 등록 제도를 설정하고 송장 등록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주관 세무서에 송장 사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송장을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변경 또는 세금 등록 취소와 동시에 송장과 송장 수령 구매부의 변경, 납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송장을 발행한 단위와 개인은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송장을 보관하고 보관해야 하며, 무단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행된 송장 부본련과 송장 등록부는 5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세무서의 검사를 거쳐 파기한다.
바이두 백과-일반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