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송장은 상환 증빙증빙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전자 송장을 인쇄하기만 하면, 원래 증빙증빙으로 장부 증빙을 편성하고, 대출부기법의 회계 입력에 따라 각각 차변계좌와 대변계좌에 장부를 기재하면 된다.
"VAT 전자 송장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VAT 전자 일반 송장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5 년차 84
번호), 공식적으로 인쇄판식 전자송장의 법적 효력, 기본용도, 기본사용규정 등을 세무서가 감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송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