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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없고 근로보수만 있는데 6가지 특별추가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국세국 관련 규정 - "세금신고 지침" - "주민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 연간 자기신고"에 따르면:

납세자는 근로보수소득, 저작자보수, 로열티소득 중 특별가산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신청서'를 송금지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산신고 처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특별가산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송금지 관할 세무당국에 최종 정산신고를 처리할 때 스스로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질문 51가지'는 급여소득은 없고 근로보수만 받는 납세자가 6가지 특별추가공제를 받으려면 2019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을 처리합니다.

요점 1: 노동보수 소득 범위

노동보수 소득은 개인이 디자인, 장식, 설치, 도면, 실험 등 노동 서비스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시험, 의료 등, 법률, 회계, 컨설팅, 강의, 번역, 평론, 서화, 판화, 영화, TV, 오디오, 비디오, 공연, 공연, 광고, 전시회, 기술 서비스, 소개 서비스, 중개 서비스 , 대행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요점 2: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정보 양식'

정보 양식은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유닛이 위치한 세무서에 가서 종이 정보 양식을 작성하고 세금 창구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귀하를 위한 특별 추가 공제 사항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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