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5조회사 설립 후 주주는 자본 출자를 철회할 수 없다.
제74조주총 결의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는 (1) 회사가 5년 연속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5년 연속 이익이 발생하여 이 법에 규정된 이익 분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정관에 규정된 사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서 사업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존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채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분 인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