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 재심은 납세자, 대리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과세 당국과 세금 납부 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후 상급 세무 당국에서 검토를 위해 회신하는 세무 분쟁 처리 규정입니다. 이는 조세 정책의 올바른 시행,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세법의 엄정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 절차는 불복 신청자가 먼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따라 세금, 연체료 및 벌금을 납부한 후 10일 이내에 상급 세무 당국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급 세무 당국은 불복인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외국기업 소득세, 중외합자기업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의 경우 30일 이내에, 기타 세금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득세 행정 재심에 대한 결정을 회신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