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는 납세주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과세 소비품을 구매하면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을 바꾸면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사회단체의 정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세무등록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