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고혈압(심장, 뇌, 신장 합병증 동반), 당뇨병(감염 또는 심장, 신장, 눈, 신경 합병증 동반), 중증정신질환(조현병, 정동정신병, 기질성뇌정신병 포함), 악성종양(백혈병 포함) 방사선치료, 신장투석, 신장이식 후 항거부반응치료, 간이식 후 항거부반응치료.
신고 방법
1. 피보험자가 소속 부대에 신청(유연근무자는 거주 지역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고, 2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 진단서, 의무기록 및 기타 원본 자료, 관련 검진 보고서 및 퇴원 요약서 등의 원본을 제출(다른 곳에 정착한 피보험자는 현지 2급 이상 병원에서 발행한 질병 진단서 제출)하여 거주 부대에서 일괄 등록합니다. 등록은 소속 부대에서 작성하여 관할 사회보장국에 보고합니다.
2. 관할 사회 보장 부서는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우한 의료 보험 부분 중증 (만성) 질환 외래 치료 승인 등록 양식"(이하 "승인 등록 양식"이라 함)을 발급하며, 피보험자는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3. 예비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승인 등록 양식을 가지고 구의 사회 보장 부서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상태를 감정받습니다. 감정 후 등록 양식은 사회 보장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재심사를 통과한 후 사회보장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편의성을 원칙으로 중증(만성) 질환의 외래 치료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피보험자에게 중증(만성) 질환 기록을 발급합니다.
확대자료:
우한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만성질환:
만성질환(19종): 만성신부전증(전요독증), B형간염 항바이러스치료, C형간염 항바이러스치료, 만성간경변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3등급 이상, 만성폐심장질환(폐기능상실 동반), 갑상선항진증(갑상선심장질환 동반) 및 만성질환(갑상선항진성질환 동반)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동반), 만성 재생불량성 빈혈, 혈우병,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관절증 X-선 Ⅲ 단계 이상), 전신 경화증(피부 경화증 또는 위축성 단계), 강직성 척추염("방사상 천골-장골 관절염" 동반), 파킨슨병
.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
혈관 중재술 후, 심장 판막 교체 후, 아동 자폐증, 뇌성 마비, 정신 지체 (정신 장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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