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연보는 일반적으로 1 부터 6 월 30 일까지 신고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또는 등록을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전년도 연례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1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1 일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4 조
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명부에 기재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공시한다.
제 15 조
등록기관은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와 추출 점검을 받고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17 조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가 법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는 법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법인 자격이 없어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경영자 등록만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