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규정 및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 및 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면제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14-57호)에 따르면, 월 매출 또는 매출액이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이하 동일)을 초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및 영업세 납세자는 상기 서류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또는 영업세(BT)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영업세 면제. 그 중 과세 기간이 1분기이고 분기별 매출 또는 매출액이 9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사업 납세자는 위 서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