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2) 재교육을 받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되어 재교육을 받은 직원이 여전히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3) 직무 조정된 직원이 새로운 직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4) 직원이 무능력할 것.
(5) 직무를 조정받은 직원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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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종 탈락 제도만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직원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규정된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업무 또는 고용주가 배치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훈련이나 업무 위치 조정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iii)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근로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