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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세 연체료 세무서는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조회해 보면 연체세 연체료 세무서는 철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연체료는 체납금으로 인해 발생하며 납세자가 국가 세금을 연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징벌조치 (매일 만분의 5, 매년 18.25% 로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고리대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 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국가는 세금 체납금 감면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누구도 감면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