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표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6 개 특별 추가 공제를 받는 자연인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임금, 급여가 개인 소득세를 압류할 때 즐기기로 선택한 것은 납세자가 기입하고 압류 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납세자는 연간 환결산을 신고할 때 특별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을 선택하며 납세자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2) 납세자가 처음으로 특별 추가 공제 정보를 작성할 때 관련된 특별 추가 공제 정보 양식의 모든 정보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 관련 정보가 변경되면 본 양식 관련 정보 항목을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추후 납세연도에 계속해서 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방법 제 2 조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는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 부양 등 6 가지 특별부가공제를 가리킨다. 제 25 조 납세자가 처음으로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때, 특별 추가 공제에 관한 정보를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제때에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는 제출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 추가 공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는 제때에 압류의무자나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정보에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인 등 개인 신분 정보, 국무원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방법" 은 납세자가 조사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5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