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근로자가 치료 및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업무상 부상 예방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며 다각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업무 관련 상해 위험은 "중국"에 따라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과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우리 성 행정구역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과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가 참가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모든 직원 또는 해당 단위의 직원(이하 통칭하여 직원이라고 함)에 대해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고용주는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산업 및 상업 행정, 민사, 기관 시설 관리 및 기타 기관에 등록된 경우, 다음 조항에 참여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의 업무상 상해 보험
(2) 등록 장소와 생산 및 운영 장소가 동일한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장소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에서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생산 및 운영 장소에서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 지역을 넘나들며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단위는 해당 국가의 근로자파견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법정 업무상 상해 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직원을 위한 보충 업무상 상해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조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보험 가입 장소에서 업무상 부상 확인 및 노동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상 부상 보험 혜택을 향유해야 합니다. 관련 지역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 확인 및 작업 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고용주는 관련 지역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지급합니다. 제5조 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위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며 업무상 상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 생산안전, 산업보건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 산업재해 파악을 위한 조사 자금이 산업재해 보험 공공 서비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6조 성, 시, 현(현급 시, 구 포함, 이하 동일)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청(이하 대행기관)은 등록, 확인, 급여지급 등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재정, 생산안전 감독, 보건 및 가족 계획, 산업 및 상업 행정, 국유 자산 감독, 주택 및 도농 개발, 세무, 교통, 상업, 민사, 공안, 노동조합(각급 총경리 포함), 노동조합, 산별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조합) 및 기타 사회 단체와 조직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2장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제7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을 위한 성급 조정 기금 제도를 구축한다.
지방조정기금은 전년도 징수한 산재보험료 총액의 2%를 각 시에서 지급하고,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좌에 입금한다. 별도의 회계를 위해. 성급 조정 자금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지출 비율은 사용량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조치는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수립합니다. 제8조 업무상 상해보험 조정구역은 매년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적립금을 인출해야 하며, 인출 비율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총액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사용방법은 조정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업무상 상해보험 적립금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적립금 누적잔액이 조정지역 전년도 산재보험기금 수입의 30%에 도달하거나 적립금 규모가 6개월 평균지급수준에 도달한 경우 인출한다. 정지된. 제9조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 능력과 준비금 보유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업무상 상해 예방 비용을 인출해야 한다. 전년도 조정 지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징수한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 예방 업무의 필요에 따라 성 사회보험 행정 부서 및 재정 부서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 재해 예방 수수료 사용 비율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제10조: 업무상 상해보험의 보험료 요율은 산업 차등 요율과 단위 변동 요율을 따릅니다.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생산 안전 감독, 건강 및 가족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요율 정책과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사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업무상 상해 사고 발생률, 직업병 위험 정도, 작업 안전 수준의 표준화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상 상해 보험 업계 벤치마크 비율 및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조정구역 내에서 요율 변동 방식으로 동급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기업단체(상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취급기관은 업계 기준 요율 기준 및 단위 요율 변동 방식에 따라 고용주의 지급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3장 업무상 상해 판정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를 판정할 때 업무상 상해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직원이 업무상 결근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외출을 지정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습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인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처리됩니다.
(2)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경우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이 명확하면 거주지의 정상적인 근무 상황에 따라 처리됩니다.
( 3) 업무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이 조직된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주에 의해 또는 고용주에 의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 사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4) 출퇴근 중 근로자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음주, 약물 남용, 자해, 자살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권한 있는 당국이나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법률 문서 또는 최종 의견
(5) 고의적인 범죄가 관련된 경우 유효한 법률 문서 또는 사법부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
전항에 규정된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는 법률 및 규정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은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최종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전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조사 결과 및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