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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총국' 국가세무국 시스템 사업 단위 전문 기술자 관리 잠행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세청 시스템 사업 단위 전문 기술자 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술직 임용제 실시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과 국세청 시스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세청 시스템은 통일지도력, 등급책임 원칙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관리를 실시하고, 사업단위의 전문기술직은 구조비율과 직액의 이중통제를 실시한다. 제 3 조 내국세국 시스템의 사업 단위는 직함 심사 임용 업무에서 자격 확인 (심사, 시험, 인정) 과 직무 임용 분리 제도를 실시하며 직함 심사 과정에서 공개, 객관적, 정의, 우대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국세청 인사부는 전문 기술자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기술직 자격에 관한 확인, 기술직 임용 및 전문기술자의 심사, 상벌, 배치, 훈련, 승진 등은 인사부 통일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제 2 장 기술직 액수의 승인 및 제 5 조 전문기술직 액수의 사용은 다단계 핵승인 방법을 채택한다. 각 성 (구, 시) 국세청은 직속 사업단위와 각지 (시, 주, 동맹) 국세청 소속 사업단위의 기술직 액수를 비준하여 국세총국이 내린 기술직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 부서에서 기술직을 임용한 후 여가와 자연감원이 공수한 기술직의 액수는 각 성 (구 시) 국세청이 통일적으로 파악해 사용한다. 제 7 조 기술직 임용 과정에서 고급직의 직위 액수가 아직 여유가 있을 경우 저급직의 일자리 액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급직의 일자리 여유액은 고급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국세총국은 각급 국세청이 덕재와 재능을 겸비하고 탁월한 공헌을 한 우수한 중소년 전문 기술자 (일반적으로 35 세 이하 부고위직 승진, 40 세 이하 정고위직 승진) 를 과감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우수한 중청년 전문 기술자를 초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직의 액수는 국세총국이 재량에 따라 하달한다. 제 9 조 각 성 (구, 시) 국가세무서가 사업 단위의 기관 편성 등 요소가 변경될 때 기술직액 증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변경해야 한다. 제 3 장 기술직 자격 확인 제 10 조 전문 기술자의 기술직 자격 확인은 심사, 시험, 인정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제 11 조 기술직 자격 심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기술직 자격 심사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기술직 시범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전문기술자의 고급직 자격은 국세총국 전문기술직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거나 국세총국 인사사가 현지 인사직 개편부에 의뢰해 심사한다. 중급 직무의 자격은 각 성 (구, 시) 국세청 전문 기술직 심사위원회 또는 각 성 (구, 시) 국세청 인사처가 현지 인사직 개편 부서에 의뢰하여 심사하거나 국세총국 심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직 자격증" 은 심사 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13 조 무릇 국가가 통일시험을 실시하는 직함 시리즈 및 등급은 관련 전문 기술자가 시험에 합격하여 기술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교위가 인정한 전일제 정규대학 졸업생은 연수 만기 심사 정직을 실시한다. 각 성 (구 시) 국세청 인사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직 자격 인정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5 조는 외부대에서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입한 전문 기술자로, 그 기술직 자격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인사부에 의해 다시 인정된다. 기술직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기술직 자격 심사나 시험에 다시 참가해야 한다. 제 4 장 기술직 임용 제 16 조 국세청 시스템 사업 단위는 전문 기술직 임용 제도를 실시한다. 임용 기술직은 반드시 직위별 임용, 선평 후 임용, 덕재겸비, 우우 임용, 책임권 일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각 부서는 기술직을 임용할 때 상부에서 하달한 기술직의 액수를 돌파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기술직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본직 직책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부서의 행정지도자가 임용하여 임용한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지도자가 서명한 임용 증서를 발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임용 계약은 직무 책임, 권한, 임기 목표, 임용 기간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8 조 각 부서는 전문 기술자의 임용 또는 해고 수속을 처리한 후 즉시 임용 또는 해고 상황을 상급 국세청 인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직을 임용한 사람은 성 (구 시) 국세청의 인사부에 등록해야 하고, 중급직을 임용한 사람은 지방 (시 주 동맹) 이상 국세청의 인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9 조 전문 기술자의 초빙 기간은 일반적으로 2 인가? 3 년. 초빙인원은 임용 기간 내에 임금, 생활 등의 대우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전문 기술자의 연장, 저용 또는 해고를 확정할 수 있다. 재임인원은 재임용 수속을 해야 하고, 저임과 해고는 별도로 배정된 인원은 신규 임용 (임용) 직무에 따라 임금을 재승인하고, 신규 임용 (임용)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전문기술자의 관리 제 20 조 각 부서는 임용 계약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초빙 후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에 대한 정기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의 중점은 임용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심사 결과는 연장, 저용, 해고, 상벌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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