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여세법
제3조 증여세율은 3%에서 5%입니다.
증여세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전항에서 규정한 세율 범위 내에서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제안하고, 같은 수준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앙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항의 절차에 따라 다른 주체, 다른 지역, 다른 유형의 주택 소유권 양도에 대해 다른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단체-사회단체 및 군부대가 사무-교육-의료-과학연구 및 군사시설용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2) 비영리학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증여세 부과를 면제한다. 사무, 교육, 의료, 과학연구, 노유, 구호 등을 위한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 승계,
(iii)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을 위한 불모의 산, 황무지, 버려진 해변의 토지 사용권 승계,
(iv) 부부간의 생계유지 중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 변경, (v) 합법적인 상속인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권리 상속에 의한 승계
,
. 주택 소유권 상속,
(vi)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중국 내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토지 및 주택 소유권 상속은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국무원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주민의 주택 수요, 기업의 구조 조정 및 재해 후 재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