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은 모두 오락업으로, 발급된 공연 서비스료는 문화사업 건설비를 내야 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제 1 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통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문화사업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통지' 의 규정에 따라 문화사업건설비를 납부해야 한다.
문화사업 건설비는 국무원이 문화경제정책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문화사업 투자 채널을 확대하고 광고와 오락업에 징수하는 비용이다. 문화사업 건설비를 납부한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 제공판매액의 3% 세율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문화사업 건설비는 세무서가 광고 서비스 부가가치세와 오락업세를 별도로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