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한[2003] 제627호)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판매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때 빨간색 일반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세무관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회계 처리를 위해 원본 송장을 회수하고 "voided"라는 단어를 표시한 후 확인을 위해 스텁 및 기타 사본과 함께 붙여 넣어야 합니다. 위조방지세금통제 송장제도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위조방지세금통제서비스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구매 장부". (2) 납부 및 취소가 필요한 빈 청구서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청구서 납부 및 취소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무효화된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효화된 사본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4) 기존 부가가치세 계산서 검사를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세금 통제 송장 출력 통계표". 2. 일반 부가가치세 계산서(빨간색 문자)를 작성할 때에는 송장 원본 또는 구매자가 발행한 유효한 서면 증명서, 발행된 빨간색 문자 계산서 및 송장 사본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