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도심건설부 사무청, 건설공사 가격 부가가치세율 재조정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주택도시 건설청, 직할시 주택도시 건설위, 신장 생산건설병단 주택도시 건설국, 국무원 관련 부서:
"재무부 세관총국 VAT 개혁 심화 공고" (재무부 세관총국 공고 제 39 호 +09 호) 에 따라' 주택과 도시건설부 사무청 조정공사 VAT 세율 통지' (건설 b. b[20 18]20 호) 에 규정된 공사를 진행한다
각 지역, 각 부처가 본 통지서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2009 년 3 월 말까지 건설공사 가격평가 기준 및 관련 가격평가 소프트웨어 조정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 사무청.
2065438+2009 년 3 월 2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