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책 기반:
Caishui [2013] No. 106의 부록 4 "과세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정책에 대한 조항"
7. 국내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이 VAT 영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및 개인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과세 서비스는 VAT가 면제됩니다.
(9) 해외 법인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과세 서비스 :
1. 기술 이전 서비스, 기술 컨설팅 서비스, 계약 에너지 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로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 정보 시스템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상표 저작권 이전 서비스, 지적 재산권 서비스, 물류 보조 서비스(창고 서비스, 수집 및 배송) 서비스 제외), 인증 서비스, 증명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라디오 및 영화 및 TV 프로그램(작업) 제작 서비스, 정기 전세 서비스, 항해 전세 서비스 및 습식 임대 서비스. 그러나 국내 계약 대상에 대한 계약 에너지 관리 서비스, 국내 상품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증 서비스, 보증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