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신선한 학부 졸업.
2. 국민시리즈 교육 (예: 통수, 자습, 성시험, 사이버 교육 등) 을 가진 대학 본과 졸업학력을 가진 사람.
3. 국가가 인정한 고직고졸 졸업학력을 받은 후 2 년 이상 대졸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달성하고, 학생 모집 기관이 본 단위의 양성 목표에 따라 수험생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업무요구에 부합하는 인원.
4.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본과 수료생과 성인고교 대졸 졸업생은 본과 동등한 학력으로 응시한다.
5. 재학 대학원생 응시는 신청 전에 소재한 양성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석사 (불법학 또는 법학) 전공학위 석사, 공상관리석사, 공 * * * 관리석사, 공학관리석사, 관광관리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에 응시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해당 응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