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행위 적법규정 준수: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규정 준수를 전제로 상업활동을 하고, 관련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 등을 취득하며, 법률 규정 및 업계 규범을 준수하고, 규율 준수, 성실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2. 안전생산관리: 자영업자는 국가가 규정한 안전생산법규규범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안전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위생환경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생산경영활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 서비스 품질 보증: 자영업자는 국가가 규정한 서비스 품질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며, 서비스 약속 제도를 수립하여 서비스 품질이 믿을 만하고 안정적이며 고객의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책임 담당: 자영업자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공동체 건설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를 확립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5. 조세 규범 및 납부 상황: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규정을 준수하며 좋은 신용기록을 유지하고 국가 세수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