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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시 산업재해 인정 전화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는 조정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다. 산업재해인정은 노동행정부가 법에 의거해 근로자에 대한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적인 행정확인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결과가 있는데, 주로 산업재해, 비산업재해, 동일산업재해,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산업재해 인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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